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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금 신청 (대구시 생활지원금 안내)

by 오늘의취향 2025. 6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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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0월 29일,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이태원 압사 참사.
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심리적·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.

대구시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지금까지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없도록, 신청 대상과 방법, 지원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.

신청기간

 

25.6.9.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

* 피해자 인정 신청 : ‘26.5.20까지(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
 

신청대상
  • 10・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 가구 구성원

<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한 희생자 정의(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) >

2. 희생자란 10‧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‧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‧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

 

  •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 

     <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 정의(법 제2조제3호) >

    • 나.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(법 제2조제3호나목)
    • 1)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(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)
    • 2)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
    • 3) 동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
  •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의 피해자 부모·자녀·형제자매(부모,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)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 

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 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 인정되는 사람은 심의위원회* 의결을 거쳐 가구원 수에 포함

*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(이하, 심의위원회)

 

신청방법

 

 

 

 

  •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(신청일 기준) 관할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(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 등)

-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청

*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

  1. 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(서식 1),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(수령인)
  2.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非동의 한 경우)-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③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(서식2,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) 및 첨부 서류
  4. ④ 피해자 인정 결정서(필요시)
  5. ⑤ (추가 제출 필요)
    • - (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- (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) (상세)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

지급기준

 

 

📞 문의처

  •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 ☎ 053-803-3951
  • 각 구청 복지과 (중구, 서구, 수성구 등 거주지 관할 부서)
  • 대구시 통합 민원센터: 053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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